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 참석위원들에게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의 최대 92배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통합당)이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회의수당 지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위한 회의를 운영하면서 참석 위원들에게 매번 최소 21만원에서 최고 42만원을 회의수당으로 지급했다. 이는 2012년에 적용중인 최저임금 시급 4580원의 92배, 내년 최저임금 4860원의 86배나 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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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회의 당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98만원"이라며 "회의 수당으로 1인당 40만원씩 받아 가는 것은 최저임금 적용노동자는 물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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