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 “3년” 연장
ㆍ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ㆍ직장어린이집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가 위탁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50% 감면
ㆍ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자동차 취득세 면제 혜택 “3년” 연장
ㆍ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 양육시 자동차 취득세 50% 면제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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