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
ㆍ미등록, 등록 미갱신 대부업 종사자에 대해 각각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칭 변경
ㆍ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
ㆍ자기자본요건: 1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으로 상향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 및 이자 무효화
ㆍ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의 행위,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원금과 이자 무효화
☑️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할 시 해당 대부계약 이자약정 무효
☑️ 불법사금융 직접 관련 범죄 법정형 상향
ㆍ처벌기준: 징역 5년 이하·벌금 5천만원 이하 → 징역 10년 이하·벌금 5억원 이하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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