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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최초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이 20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노컷뉴스] 한정애 "추락판이 된 안전판…조임용 볼트는 장식이었다"
    - 해운대 엘시티, SWC 공법 사용 - 외벽에 연결된 볼트 부실·불량 가능성 - 고층빌딩 안전사고 잦아…공기단축 욕심 - 복잡한 하청 구조, 원청 처벌 없는 경우도 - 20대 국회, 원청책임 강화 법안 계류중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산 해운대 엘시티 구조현장의 구조물 추락사고. 4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벌어진 사고죠. 금요일에 일어난 사고지만 우리가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어서 오늘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사고에 주목하는 이유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해놓은 안전판이 추락했다는 사실. 그리고 건설업계에서는 '이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이 나온다는 사실. 이 두 ..
  • [SBS] 하청 노동자 사고 줄이려 했지만…국회도 정부도 외면
    오늘(2일)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이고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는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이런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이고 국회나 정부도 이제는 외면하지 말고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하청노동자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청 노동자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의 법안이 처음 발의된 건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3년입니다.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진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 등 대형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사고 발생 시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그..
  • [파이낸셜뉴스] 또 불거진 '위험의 외주화' 논란… 개선 법안은 국회서 '쿨쿨'
    잇단 타워크레인사고 등으로 '위험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지만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여야가 앞다투어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한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지만 입법화에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법안은 1년 6개월 넘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12월 임시국회를 개회한 가운데 주요 정당의 지도부가 관련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들어 국회에 제출된 '위험의 외주화' 대책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총 5건이다.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신창현,..
  • [매일노동뉴스]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직접고용”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5월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를 포함해 최근 대형사업장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데도 대형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업무가 대부분 위탁돼 있어 형식적인 지도로 끝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형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둬야 한다. 그런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업규제완화법)은 사업..
  • [뉴스토마토] '위험의 외주화' 단절…노동계, 원청 책임 강화 추진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민주노총이 사업장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를 추진한다. 사고가 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발생, '위험의 외주화' 지적 속에 현행 법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동계는 산재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개정 활동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크레인 전도 사고로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중공업을 주목했다.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숨지고, 25명(중상 3명)이 다쳤다. 사상자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이다. 삼성중공업의 안전진단 등 후속 조치에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작업이 재개된 지 이틀 만에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18일에는 도장작업을 하던 하..
  • [매일노동뉴스] 환노위, 산안법 개정안 등 3개 노동법안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원·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통계를 합산해서 공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포함해 3건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달 28일과 이날 오전에 열린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날 환노위는 한정애·강병원·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정부가 제출한 산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묶어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 현황을 반드시 공표하고,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이들의 산재 현황을 합산해서 공표해야 한다. 노동부가 하청노동자 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원청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 [매일노동뉴스] 원·하청 노동자 산재통계 합산해 공표
    앞으로 원·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통계를 합산해서 공표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은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동부가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발생건수·재해율·순위 등 산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산재 현황을 한꺼번에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원·하청 노동자의 산재 현황을 합산해서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동부가 원청사업자에게 하청노동자 산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원청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한다...
[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최초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이 20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8. 3. 30. 16:34

[노컷뉴스] 한정애 "추락판이 된 안전판…조임용 볼트는 장식이었다"

- 해운대 엘시티, SWC 공법 사용 - 외벽에 연결된 볼트 부실·불량 가능성 - 고층빌딩 안전사고 잦아…공기단축 욕심 - 복잡한 하청 구조, 원청 처벌 없는 경우도 - 20대 국회, 원청책임 강화 법안 계류중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산 해운대 엘시티 구조현장의 구조물 추락사고. 4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벌어진 사고죠. 금요일에 일어난 사고지만 우리가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어서 오늘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사고에 주목하는 이유는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해놓은 안전판이 추락했다는 사실. 그리고 건설업계에서는 '이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이 나온다는 사실. 이 두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3. 5. 15:25

[SBS] 하청 노동자 사고 줄이려 했지만…국회도 정부도 외면

오늘(2일)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이고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는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이런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이고 국회나 정부도 이제는 외면하지 말고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하청노동자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청 노동자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의 법안이 처음 발의된 건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3년입니다.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진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 등 대형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사고 발생 시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그..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2. 28. 18:38

[파이낸셜뉴스] 또 불거진 '위험의 외주화' 논란… 개선 법안은 국회서 '쿨쿨'

잇단 타워크레인사고 등으로 '위험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지만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여야가 앞다투어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한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지만 입법화에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법안은 1년 6개월 넘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12월 임시국회를 개회한 가운데 주요 정당의 지도부가 관련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들어 국회에 제출된 '위험의 외주화' 대책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총 5건이다.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신창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2. 18. 10:56

[매일노동뉴스]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직접고용”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5월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를 포함해 최근 대형사업장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데도 대형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업무가 대부분 위탁돼 있어 형식적인 지도로 끝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형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둬야 한다. 그런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업규제완화법)은 사업..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20. 16:27

[뉴스토마토] '위험의 외주화' 단절…노동계, 원청 책임 강화 추진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민주노총이 사업장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를 추진한다. 사고가 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발생, '위험의 외주화' 지적 속에 현행 법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동계는 산재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개정 활동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크레인 전도 사고로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중공업을 주목했다.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숨지고, 25명(중상 3명)이 다쳤다. 사상자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이다. 삼성중공업의 안전진단 등 후속 조치에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작업이 재개된 지 이틀 만에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18일에는 도장작업을 하던 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24. 19:35

[매일노동뉴스] 환노위, 산안법 개정안 등 3개 노동법안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원·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통계를 합산해서 공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포함해 3건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달 28일과 이날 오전에 열린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날 환노위는 한정애·강병원·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정부가 제출한 산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묶어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 현황을 반드시 공표하고,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이들의 산재 현황을 합산해서 공표해야 한다. 노동부가 하청노동자 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원청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3. 10:47

[매일노동뉴스] 원·하청 노동자 산재통계 합산해 공표

앞으로 원·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통계를 합산해서 공표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은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동부가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발생건수·재해율·순위 등 산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산재 현황을 한꺼번에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원·하청 노동자의 산재 현황을 합산해서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동부가 원청사업자에게 하청노동자 산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원청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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