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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제2롯데월드 산재 사망사고, 롯데건설에 의한 살인에 다름 아님
    지하 6층 지상 123층 초고층 빌딩 및 복합건물 3개동 건설의 잠실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산재(1명사망, 5명 부상)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ACS폼 벽체지지부 불량 시공 등 롯데건설은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공기단축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 반드시 롯데건설 대표이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달 누계 142만명 출역하는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 목욕시설조차 없어
    한정애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롯데건설 등을 통해 제출받은 「제2롯데월드 감독내역과 산업안전관리비 내역 자료」에 의하면, 한달 누계 142만 여명이 출역하는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목욕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왔고, 지난 6월 25일 노동자의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의 현장 감독을 받고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현장에 목욕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1급 발암물질 석면, 전면사용금지에도 여전히 다수업체가 사용중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2010년부터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석면 유통이 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석면함유제품 구매 업체 43개소 및 석면 제조, 사용 허가 업체 69개소에 대한 수시 감독 결과 사법 처리 14개소, 사용중지 및 폐기명령 6개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수시감독대상 업체로부터 석면함유제품을 구매한 업체 등 108개소에 대해 2차 수시 감독한 결과, 사법처리 27개소, 사용 중지 및 폐기 명령 6개소가 드러났습니다.
  • OBS 경인 TV ‘OBS 초대석’
    한정애 의원은 7월 20일 OBS 경인 TV ‘OBS 초대석’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 상시적 유해작업 사내하도급 금지법안 발의
    한정애 의원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18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상시적인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시키고, 도급 사업을 행할 시에는 원청사업주에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위무를 부과하며, 사업주의 법 위반 시 벌칙을 상향토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5월 30일자 매일노동뉴스 등에 게재되어 그 기사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 앞으로 원청사업주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유해·위험 작업을 떠넘길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산재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작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원청사업주의 책임 확대와 처벌 강화를 뼈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 위험의 외주화 막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발의
    민주당 한정애 의원(초선, 비례대표)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18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상시적인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시키고, 도급 사업을 행할 시에는 원청사업주에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위무를 부과하며, 사업주의 법 위반 시 벌칙을 상향토록 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
    한정애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박두용 한성대 교수, 강문대 변호사, 최승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형사) 판사가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는 유해작업의 도급 금지 확대, 도급사업 시의 조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강화, 재난사고를 야기한 도급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논의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수정된 의견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며, “이번에 제출되는 산안법 개정안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산재예방조치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사망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은 적정한가' 간담회 개최
    한정애 의원 주최로 26일(금) 국회의원회관 427-1 간담회실에서 “중대재해(사망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은 적정한가?”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산업현장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박두용 한성대 교수의 사회, 강문대 변호사의 “산재사망사고 처벌실태 분석”발제, 최승원 판사, 오윤식 변호사, 박미숙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범 전국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장, 전승태 경총 전문위원, 정진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의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상 수많은 산업재해예방조치들이 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사업주의 고의적인 법 위반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
제2롯데월드 산재 사망사고, 롯데건설에 의한 살인에 다름 아님

지하 6층 지상 123층 초고층 빌딩 및 복합건물 3개동 건설의 잠실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산재(1명사망, 5명 부상)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ACS폼 벽체지지부 불량 시공 등 롯데건설은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공기단축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 반드시 롯데건설 대표이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0. 24. 23:31

한달 누계 142만명 출역하는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 목욕시설조차 없어

한정애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롯데건설 등을 통해 제출받은 「제2롯데월드 감독내역과 산업안전관리비 내역 자료」에 의하면, 한달 누계 142만 여명이 출역하는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목욕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왔고, 지난 6월 25일 노동자의 사망사고로 고용노동부의 현장 감독을 받고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현장에 목욕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0. 15. 14:27

1급 발암물질 석면, 전면사용금지에도 여전히 다수업체가 사용중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2010년부터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석면 유통이 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석면함유제품 구매 업체 43개소 및 석면 제조, 사용 허가 업체 69개소에 대한 수시 감독 결과 사법 처리 14개소, 사용중지 및 폐기명령 6개소가 확인되었습니다. 수시감독대상 업체로부터 석면함유제품을 구매한 업체 등 108개소에 대해 2차 수시 감독한 결과, 사법처리 27개소, 사용 중지 및 폐기 명령 6개소가 드러났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10. 13. 17:10

OBS 경인 TV ‘OBS 초대석’

한정애 의원은 7월 20일 OBS 경인 TV ‘OBS 초대석’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의정활동/영상모음 2013. 7. 26. 16:23

상시적 유해작업 사내하도급 금지법안 발의

한정애 의원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18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상시적인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시키고, 도급 사업을 행할 시에는 원청사업주에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위무를 부과하며, 사업주의 법 위반 시 벌칙을 상향토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5월 30일자 매일노동뉴스 등에 게재되어 그 기사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 앞으로 원청사업주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유해·위험 작업을 떠넘길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산재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작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원청사업주의 책임 확대와 처벌 강화를 뼈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5. 30. 18:20

위험의 외주화 막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발의

민주당 한정애 의원(초선, 비례대표)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18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상시적인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시키고, 도급 사업을 행할 시에는 원청사업주에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위무를 부과하며, 사업주의 법 위반 시 벌칙을 상향토록 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5. 30. 11:3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

한정애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박두용 한성대 교수, 강문대 변호사, 최승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형사) 판사가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는 유해작업의 도급 금지 확대, 도급사업 시의 조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강화, 재난사고를 야기한 도급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논의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수정된 의견을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며, “이번에 제출되는 산안법 개정안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산재예방조치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5. 27. 16:27

'중대재해(사망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은 적정한가' 간담회 개최

한정애 의원 주최로 26일(금) 국회의원회관 427-1 간담회실에서 “중대재해(사망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은 적정한가?”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산업현장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박두용 한성대 교수의 사회, 강문대 변호사의 “산재사망사고 처벌실태 분석”발제, 최승원 판사, 오윤식 변호사, 박미숙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범 전국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장, 전승태 경총 전문위원, 정진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의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상 수많은 산업재해예방조치들이 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사업주의 고의적인 법 위반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4.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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