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은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공개회의를 열고 외교부가 추가 제출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간 외교부는 채용절차가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심 총장 자녀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이 확인한 결과 국립외교원은 심 총장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외교부 인사기획관실이 작성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가 권익위 권고에 따라 마련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에 따르면 공고일 기준 박사학위소지자로 공고하고도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를 최종선발하는 것은 채용 과정상 중대, 반복 과실 및 착오사항으로서 채용비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국립외교원이 그동안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를 석사학위 소지자로 간주해 채용했다고 하는 해명은 자신들이 정한 자체 매뉴얼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심 총장 자녀의 국립외교원 채용은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자 채용비리입니다.
국립외교원 채용이 채용비리로 '무효'가 된다면, 그 경력을 바탕으로 지원한 외교부 공무직 채용도 함께 '무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아버지 가운데 '검찰총장 아버지'는 단 한 사람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자녀 채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심 총장 역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우리 진상조사단은 오는 11일(금) 공수처를 방문해 심 총장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부모찬스'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저와 민주당이 앞장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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