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13%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까지 높이며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한정애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혁안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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