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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지속가능한 물공급 및 관리를 위한 패키지법」대표발의

의정활동/보도자료

by alongdream 2025. 3. 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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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14일) 「지속가능한 물 공급 및 관리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기확정된 사업에 공급할 수자원 확보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행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수자원법」을 개정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산단입지법」을 개정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 시 국가수도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연계되도록 해야함을 명시했다.

 

다음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보조 수자원의 개발·활용 강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대체·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로의 활용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보조 수자원 시설과 공업용수와의 연계관리를 위한 대책을 하도록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끝으로 중수도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활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물재이용비율(기존 10%→20%) 상향 ▲중수도 설치 운영 기준 연면적(6만→2만 제곱미터) 하향 ▲중수도 설치운영 의무화 대상 시설물 확대(학교, 아파트, 공공시설물 등) ▲중수도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중수도 설치 시 국가 및 지자체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물재이용법」을 개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물포럼이 주최한 2차례의 국회 토론회에서 도출된 입법과제들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물관리 및 공급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회 물포럼이 물분야 법·제도개선과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50314_[한정애의원 보도자료]_한정애 의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패키지법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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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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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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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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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 및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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