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오늘(2일), 공정증서 작성 시 계좌 납입 증명자료 첨부 및 공증인 의무를 부과하고, 공증 촉탁 대리인 제한, 법원의 실거래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공증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위 공정증서 작성 방지 등 공증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서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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