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지난 10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과 외환의 죄 등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범죄자는 제외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내란과 외환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헌문란 행위는 사면 자체가 불가능하고 단죄된다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평] 미국 트럼프 대통령, ‘파리 협정 탈퇴’ 강한 유감 (0) | 2025.01.21 |
---|---|
[보도자료] 국회물포럼 23일,‘대체수자원 현안과 미래 발전 방안’국회 토론회 개최 (0) | 2025.01.17 |
[보도자료]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한 법안 3탄! 한정애 의원, 「공증인법」 개정안 대표발의 (0) | 2025.01.02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이재명 당대표 직속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위원장 임명! (0) | 2024.12.18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0) | 2024.12.18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