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10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시점부터는 계엄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계엄군 등이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비상계엄시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경우 즉시 계엄 해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비상계엄권 행사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 권한과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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