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등의 내란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내란 특검법(일반특검)’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명태균 관련 의혹 등 김건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했습니다. 거듭된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이번에 4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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