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979년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가 일으킨 ‘12·12 군사반란’ 사태가 발생한지 45년이 된 날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오늘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고 위헌적 조치들을 반복해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행위이며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의 이번 대국민 담화는 담화의 형식을 빌린 ‘불법 계엄 발동에 대한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국민의 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윤석열은 “본인은 대학생 시절 12·12쿠데타 모의재판에서 판사역할을 하면서 당시 신군부 실세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제가 12.3 내란사태 재판장이라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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