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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문회]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질의영상
    한정애의원은 11월 22일(수)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헌재소장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날 질의한 내용을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하였으니 상세 내용은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영상보기
  • [경향신문]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재직 중 가장 잘한 일 "朴 탄핵사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담당한 사건 중 가장 잘한 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이 사건을 들면서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의 불성실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20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서면답변서를 보면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판사와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면서 가장 잘한 일 3가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이 기억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탄핵심판 당시 보충..
  • [한겨레] 헌재가 인정한 ‘출퇴근 사고 산재’, 국회 앞에서 막히나
    도보·대중교통 등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1964년 ILO 권고 뒤 52년 만에 헌재 합헌 결정 관련 법 개정 여야 합의 있었지만 여당의 비정규직법 동시처리 고집에 난항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30일 결정(헌법불합치, 10월1일치 9면)은 그동안 출퇴근 사고의 산재인정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달리 한국은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정 뒤에도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로 ‘출퇴근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노동자가 출퇴근 수단과 경로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으니 회사의 지..
[인사청문회]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질의영상

한정애의원은 11월 22일(수)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헌재소장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날 질의한 내용을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하였으니 상세 내용은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영상보기

의정활동/영상모음 2017. 12. 5. 13:51

[경향신문]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재직 중 가장 잘한 일 "朴 탄핵사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담당한 사건 중 가장 잘한 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이 사건을 들면서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의 불성실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20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서면답변서를 보면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판사와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면서 가장 잘한 일 3가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이 기억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탄핵심판 당시 보충..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7. 14:45

[한겨레] 헌재가 인정한 ‘출퇴근 사고 산재’, 국회 앞에서 막히나

도보·대중교통 등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1964년 ILO 권고 뒤 52년 만에 헌재 합헌 결정 관련 법 개정 여야 합의 있었지만 여당의 비정규직법 동시처리 고집에 난항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30일 결정(헌법불합치, 10월1일치 9면)은 그동안 출퇴근 사고의 산재인정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달리 한국은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정 뒤에도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로 ‘출퇴근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노동자가 출퇴근 수단과 경로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으니 회사의 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0. 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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