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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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 제로] 오염원 놔두고 사후 관리 ‘급급’...관련법 국회서 겨울잠[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졌다. 지난 7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배경이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인 오염원 규제 방안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상태다. 대기환경개선 정책의 근거가 되는 주요 법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기존 법의 한계를 보완해 최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도 제정됐다. 이 법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비상시 차량 2부제 강제 시행,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일 저감 조치나 관리 강화는 비상시에만 한정돼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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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환노위, 가습기·세월호특조위 구성法 패스트트랙 지정(종합)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도입 뒤 처음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무기명투표를 거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패스트트랙은 각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지정되며 상임위 계류기간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환노위는 총 16명 위원 중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이 10명으로 5분의3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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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기자회견한정애의원은 6일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규제 피해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 종료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하는 기자회견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게 피해자구제 특별법 제정과 진실규명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특위는 양승조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언주 의원이 간사를 맡아 지속적으로 특위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남인순, 한정애, 금태섭, 이훈, 정재호, 정춘숙 위원 등이 참여해왔는데요. 6일 국회 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안의 통과로 특위 활동은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더민주 가습기 특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가해기업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전국적인 재난이 되고 있다며, 국가의 방치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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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구의역 사고·가습기 피해 방지”야권, 민생 이슈 법안 대거 발의야권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현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서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 공조를 통해 법안 처리를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야권은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등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거나 발의를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로 철도운영자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안전·위험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인영 의원은 생명안전업무종사자 직접고용에 관한 법률안을 7일 재발의할 예정이다. 김경협 의원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한정애 의원도 위험작업에 대해 사내하도급 사용을 금지하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