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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디넷코리아] 복지부장관, 장기 수급 부족 미성년자 기증 불가피해
    미성년자 기증 제한하고 있지만 응급상황 등 어려운 측면 존재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기기증 수급이 어려워 미성년자 생존 장기기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최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미성년자 생존 장기기증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미성년자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기증자) 연령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수급이 원활하면 연령 상향을 더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 생존 기증을) 완전히 금지하기는 어렵지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가족이 먼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미성년자 기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간 기증이 특히 문제”라고 전했다...
  • [JTBC] 강요된 효?…5년간 진단서 제출한 '미성년자 장기기증' 8건뿐
    [앵커] 다음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소식입니다. 장기 기증,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몸도 생각도 자라는 중인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미성년자 장기 기증, 10년 간 500건이 넘는데, 거의 대부분 가족에게 특히 부모에게 기증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 한다, 물론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성년자 장기기증 아예 금지하고요. 독일, 프랑스는 부모가 동의해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 된 도리 때문에 미성년자 장기기증을 당연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때란 지적이 나옵니다. 16살만 넘어도 간·신장 기증할 수 있고, 14~15살도 골수 기증할 수 있고요. 이걸 의사 판단이 아니라 가족끼리 알아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 ..
  • [아시아뉴스통신] 한정애의원 성범죄 근절 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형법」의 통과로 1953년 제정 이래 67년 만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대폭 상향된다. UN CRC(아동권리협약)의 직접적인 연령 상향 권고가 있었음에도 바뀌지 못했던 것이 마침내 개정된 것이다. 모두를 경악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주요 성범죄 가해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돈 때문에 스스로 한 것’이라며 범행을 합리화시킨 바 있다. 그러나 13세~16세의 청소년의 경우 가해자의 의사에 따랐다 할..
  • [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범죄 근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대변인 서면브리핑]검찰은 권력의 시녀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검찰은 권력의 시녀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검찰이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입증한 수사 결과다.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문제는 검찰이 박근혜정권의 아킬레스건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는 시점에 난데없이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왜 그런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가 검찰총장의 뒷조사를 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채 총장 뿐 아니라 제3자, 특히 미성년자인 어린이의 친자관계라는 극히 사적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기 때문에 인권보호 차원에서라도 개인정보..
[지디넷코리아] 복지부장관, 장기 수급 부족 미성년자 기증 불가피해

미성년자 기증 제한하고 있지만 응급상황 등 어려운 측면 존재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기기증 수급이 어려워 미성년자 생존 장기기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최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미성년자 생존 장기기증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미성년자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기증자) 연령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수급이 원활하면 연령 상향을 더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 생존 기증을) 완전히 금지하기는 어렵지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가족이 먼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미성년자 기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간 기증이 특히 문제”라고 전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8:25

[JTBC] 강요된 효?…5년간 진단서 제출한 '미성년자 장기기증' 8건뿐

[앵커] 다음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소식입니다. 장기 기증,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몸도 생각도 자라는 중인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미성년자 장기 기증, 10년 간 500건이 넘는데, 거의 대부분 가족에게 특히 부모에게 기증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 한다, 물론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성년자 장기기증 아예 금지하고요. 독일, 프랑스는 부모가 동의해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 된 도리 때문에 미성년자 장기기증을 당연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때란 지적이 나옵니다. 16살만 넘어도 간·신장 기증할 수 있고, 14~15살도 골수 기증할 수 있고요. 이걸 의사 판단이 아니라 가족끼리 알아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5:57

[아시아뉴스통신] 한정애의원 성범죄 근절 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형법」의 통과로 1953년 제정 이래 67년 만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대폭 상향된다. UN CRC(아동권리협약)의 직접적인 연령 상향 권고가 있었음에도 바뀌지 못했던 것이 마침내 개정된 것이다. 모두를 경악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주요 성범죄 가해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돈 때문에 스스로 한 것’이라며 범행을 합리화시킨 바 있다. 그러나 13세~16세의 청소년의 경우 가해자의 의사에 따랐다 할..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5. 1. 15:58

[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범죄 근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4. 30. 00:18

[대변인 서면브리핑]검찰은 권력의 시녀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검찰은 권력의 시녀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검찰이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입증한 수사 결과다.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문제는 검찰이 박근혜정권의 아킬레스건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는 시점에 난데없이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왜 그런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가 검찰총장의 뒷조사를 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채 총장 뿐 아니라 제3자, 특히 미성년자인 어린이의 친자관계라는 극히 사적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기 때문에 인권보호 차원에서라도 개인정보..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5. 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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