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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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13%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까지 높이며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한정애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혁안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제 기능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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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국민연금 탄소중립 법제화 추진국회에서 국민연금 탄소중립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은 31일(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있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이행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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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7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9월 3일(목)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 337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의 실업크레딧 제도 실시 의지 부족을 지적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업크레딧 관련 법안인 국민연금법이 지난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고, 관련 예산도 배정되어 있음에도 정부가 고용보험법의 미개정을 이유로 실업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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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실직자에게 국민연금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 즉각 시행해야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원내부대표, 환경노동위원, 공적연금강화특위 위원)은 3일(목) 기초연금 보완방안으로 지난 해 4월 국회와 정부(여·야·정 협의체)간 협의를 통해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에 합의하고,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반회계(고용부) 등 각각 124억원씩 총 371억원의 예산과 내년도 예산 653억원까지 반영되어 있음에도 정부의 추진 의지 미흡과 여당의 비협조로 아직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관련 보도자료를 올려드리니 참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