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보도자료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자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80% 지급 등 저출산 해소 및 일 가정 양립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늘(14일)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에 대한 출산 전후 급여 지급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육아휴직기간 최초 6개월은 통상임금의 80%까지, 나머지는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고용보험기금 운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출산 시 소득대체 보장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입법과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해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히 한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어제(12일)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 등 배터리 관련 정보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잇따르면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배터리 제조사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전기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과도한 예비비 편성, 사업내역변경 등‘꼼수’로 국회 예산 심의권 무력화시킨 외교부 강력 질타!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12일, ▲예비비 제도 활용 ▲타 사업 내역 변경을 통해 국회의 예산심사 심사권을 침해하고 편성 받은 예비비조차 이월시킨 외교부를 강력질타했다. 한정애 의원은 “예비비는 예산 편성 시 예측이 불가능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한 경우에만 편성하는 경비임에도 외교부는 예비비를 언제든 필요하면 꺼내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외통위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결산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보고 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친족 간 재산범죄‘면죄부’주는 친족상도례 폐지해 제2의 박수홍·박세리 방지한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친족상도례’의 인적 적용 범위와 적용 대상 범죄가 광범위하고, 형 면제로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산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수해야만 하는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하는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30호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도 적정가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만큼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통상조약 체결 시 소관 상임위 역할 강화하여 국민 피해 최소화하는「통상조약법」개정안 제출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과 통상조약의 경제적 타당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현재 통상조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협상 전략 노출 우려를 이유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만 보고되고 있어 정작 통상조약에 따른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소관 상임위는 협상 시작부터 결과 보고까지 모든 절차에서 배제되어 있다”며, ”통상당국이 농해수위 등 소관 상임위에도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심사의 내실화를 높여 피해받는 국민이 있을 경우 대책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 막는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대북 전단 살포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신고자, 살포금지 통고 위반자에 대한 제지 및 해산 명령 근거를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정애 의원은 "정부와 경찰이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경색된 남북관계 회복과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해외 분쟁지역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해 입법부 통제 강화한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에 무기 대여·양도 시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살상 무기 지원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국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외교·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전투장비나 탄약 대여·양도 시 국회 동의 절차를 추가한 것은 우리 군수품이 분쟁지역에서 사용되어 외교·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