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법적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의 복사본과 이미지를 부정하게 도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도자료] 국회기후변화포럼, 「제3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수상 (0) | 2023.05.31 |
---|---|
[보도자료] 영유아보육법·고독사법·사회보장급여법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1) | 2023.05.25 |
[보도자료] 임대와 분양이 혼재되어 재정비 어려웠던 공공주택단지특별법으로 재정비 방안 마련 추진 (0) | 2023.05.17 |
[보도자료] 2자녀 가구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에 연령 제한 없애는 시행규칙 개정 환영 (0) | 2023.04.14 |
[보도자료] 리스차 허위 이전등록으로 취득세 탈세하는 중고차 매매업자 엄중 처벌 법률안 발의 (0) | 2023.04.13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