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와 분양이 혼재된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를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발의돼 향후 처리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은 17일(수)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대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된 단지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공주택단지까지로 확대했고, 재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특례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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