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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대포폰 개통 자진신고시 처벌 감경해야"…한정애, 법안 발의

의정활동/언론보도

by alongdream 2025. 5. 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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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불법 사채, 도박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 개통·사용 방지법과 휴대폰 대출사기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각종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휴대폰 대출사기 방지를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해 주는 조건으로 타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과정에서 대포폰 개통 및 사용에 대한 불법성 등 고지 절차가 없어 이용자가 자신의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나 본인의 법적 책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포폰 개통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등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위반사실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휴대폰 대출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할부거래가 현금 융통 수단으로 악용돼 발생하는 금융사기를 방지하는 조치들을 마련했다.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자금 융통을 미끼로 이뤄지는 변종 금융사기인 내구제 대출의 대표 방식인 이른바 ‘휴대폰깡’은 자금 융통을 원하는 대출희망자에게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하게 한 뒤 휴대전화 단말기를 즉시 매입·처분해 현금화하고 그 현금 중 일부를 대출희망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대출희망자는 당장 필요한 현금을 융통받는 대신 대출한 금액을 넘는 금액을 할부금으로 갚아야 한다. 이는 ‘휴대폰깡’과 같은 방식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아 대부업법에 따른 법정최고이자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는 카드깡 등의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벌칙 조항을 두어 신용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해 구매하도록 한 물건을 할인하여 매입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자를 처벌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재화 등의 제공을 가장한자 △실제 매출금액보다 크게 할부거래를 하게 해 자금을 융통한자 △할부거래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 등을 할인해 매입하고 자금을 융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휴대전화 대출 사기로 피해자들은 명의를 도용당하고, 채무를 떠안게 될 뿐만 아니라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대포폰 관련자를 모두 처벌하고 있어 사기 피해자들은 도리어 신고를 꺼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휴대전화 개통 시 위험성 고지를 의무화하고 개통 후 타인에게 넘겨주었더라도 명의자가 자진신고 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대포폰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휴대폰 대출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휴대전화를 넘기면 급전을 빌려주는 ‘휴대폰깡’ 등 내구제 대출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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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개통 자진신고시 처벌 감경해야"…한정애,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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