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 오후,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가 직역별 인적용역제공 당사자 및 한국세무사회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배달 라이더·대리기사·골프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세법상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되며, 2023년 기준 무려 846만 명에 이릅니다.
이분들께 부과되는 원천징수세율은 3%로, 지방소득세(0.3%)를 더해 총 3.3%가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징수된 세금보다 실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적은 경우가 많아, 2022년에는 269만 명이 6,515억 원, 2023년에는 349만 명이 8,502억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문제는 많은 인적용역자들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절차를 몰라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을 이용하며 10~20%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 인적용역제공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고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월급방위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 제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
저와 월급방위대 소속 위원들, 그리고 자문단은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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