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 2·4·8동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 현물보상 기준일 합리화
ㆍ우선공급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
ㆍ우선공급 기준일 이후 후보지 내 토지 등을 거래한 자도 현물보상 제공 가능
ㆍ일정 규모 이상 상업시설 등도 토지로 현물보상 가능
ㆍ분양계약 체결 후, 현물보상 권리의 전매 허용 등
☑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강화
ㆍ후보지 선정 후 과도한 사업 지연 시 후보지 선정 철회 근거 마련 등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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