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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검찰은 윤석열 내란범죄 수사 자격없다!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의 원 실 2024. 12. 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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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건,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 명태균 게이트 등등 

그간 윤석열•김건희와 관련한 수없이 많은 범죄혐의에도 불구하고 불체포, 불수사, 무혐의 등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오던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윤석열 내란수괴 범죄에 대해서는 서로 조사하겠다며 앞다퉈 경쟁하고 있습니다.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애초 이들이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지금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내란범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이 보였던 행태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

검찰은 윤석열 내란범죄를 수사할 자격도 명분도 없습니다.

첫째, 검찰은 법적으로 내란죄 수사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의 수사대상을 부패와 경제 분야로 한정돼 있습니다.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것은 불법, 위법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검찰이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논란이 되는 수사하도록 해선 안됩니다. 

둘째, 검찰은 그간 자신들의 상관인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해왔습니다. 야당, 언론, 시민사회 등 윤석열 반대 세력은 끝없이 억압한 반면, 김건희는 온갖 범죄혐의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과연 검찰 수사를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검찰 지휘권을 쥐고 있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내란사건 핵심 수사 대상자입니다. 박장관은 내란을 심의한 국무회의 참석자이자 내란 실패 후 윤석열 최측근들과 만나 사후 대책을 모의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셀프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넷째,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그간 검찰은 차고 넘치고 범죄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에게는 팔이 안으로 굽는 관대한 행태를 무수히 보여왔습니다. 검찰 내 여전히 윤석열 사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윤석열 수사는 더더욱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번 윤석열 내란범죄는 내란 수사 권한을 가진 국가수사본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찰은 국수본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영장청구권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는 것이 그나마 본인들의 과오를 조금이라도 지우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범죄 수사의 핵심은 바로 신속성, 공정성, 중립성입니다. 국수본의 수사를 받아 국회가 추진하는 상설특검으로 이번 내란죄를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국민 뜻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윤석열 탄핵과 이를 매듭지을 특검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위대한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보며,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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