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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내란수괴 윤석열, 오직 탄핵만이 답입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의 원 실 2024. 12. 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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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국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외교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 후 대한민국의 정상외교는 올스톱되었고 대한민국 외교는 백척간두(百尺竿頭)에 놓였습니다.

지난 5~7일 한국을 공식 방문할 계획이었던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취소되었고,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및 도상연습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입장을 새 행정부의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한국 기업의 관세문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각종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행하겠다고 합니다.

헌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 고유 권한인 외교권을 탄핵절차 없이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12·3 내란사태의 관련자 한덕수는 내란죄 수사나 탄핵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지위인데 어느 국가의 어느 정상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담을 하고 약속을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등 모든 분야의 위기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탄핵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지 말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에 동참하십시오.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정애
2024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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