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5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직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불법적으로 통제하고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다는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국회경비대가 국회 외곽을 경비할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를 경비해야 할 국회 경비대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국회의원의 국회출입을 불법통제한 것이고 국회경비대는 경호업무에 있어서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다는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국회 불법 통제를 지시한 서울경찰청과 이를 실행한 국회경비대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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