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0월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가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단속 업무가 사실상 방치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2012년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2011년 시․도별 배출시설에 대한 지자체와 환경부의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지자체가 배출시설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을 단속한 위반율은 평균 4.5%인 반면, 환경부는 19.8%의 위반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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