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제311회 국회 정기회의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12년 7월 9일 발의)이 19대 환경노동위원회 1호 법안으로 의결 되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근거 가 없어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어 대중교통 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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