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여성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를 일정 기준에 미달하여 고용하고 있는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35%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여성 관리자의 경우에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약 16%에 불과하여 여성 관리자를 확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30%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하여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늘리고 성차별적인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또한 현행법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임.
그런데 초등학교 1ㆍ2학년의 경우 이들을 돌보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의 돌보는 제도가 부족하여 아동대상 성폭력 등 범죄에 노출되어있고, 이로 인해 여성 근로자들은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는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의욕을 저하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음.
이에 자녀의 육아휴직 가능연령을 만 8세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도모하고 나아가 저출산 대책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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