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의 대표법안은 1주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규정하고, 이를 모든 사업체에 적용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간의 합의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도 12시간을 한도로 ‘1주 52시간’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고, ‘법정근로시간 52시간 외에 휴일근로시간 16시간을 더해 68시간이 실제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법해석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OECD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의 법안은 정부의 잘못된 법해석을 바로잡아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로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나눠’ 주자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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