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8월 27일(월)에 있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법안상정 회의에서 ‘노동자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기업 노동생산성 제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관련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였음. 한정애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7월 6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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