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변경 촉구 - 한정애 의원.hwp
한정애 의원은 8월 23일 제 310회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시찰 과정에서 파악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갖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불신이 현재 원청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노조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문제의 발단이자 해결책이기도 한, 노동부의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대법원 판례와 사내하도급이 만연한 산업현장의 실태에 부합되도록 변경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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