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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메디] 근로시간·휴일수당 등 빅5병원도 '위반'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기획 上]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들이지만 상황은 여전했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실시된 근로감독 및 자율개선 점검에서 병원들은 법망을 피해가지 못했다. 물론 점검 이후 위반사항 상당수(95%)가 시정됐지만 임금체불 등 일부 사안은 아직까지 실마리를 찾지 못한 모습이다. 일부 병원들이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사업의 지속성 및 병원 업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자율개선점검 사업 결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 '또 다시' 지적 받은 문제들과 함께 '현재진행형'인 쟁점을 공개한다. [편집자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수행된 병원업종 ‘자율개선점검사업’에서 임금체불 등 다양한 노동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
  • [경향신문] 여당 내서도 엇갈린 ‘휴일수당 중복할증’ 고민되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급 1만원에 40시간을 일한 중소기업 노동자 ㄱ씨. 만약 일요일에 출근해 3시간 동안 밀린 업무를 했다면 그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총 4만5000원이다. 3시간 시급에 휴일근로수당 할증률 50%를 곱한 금액을 더했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일에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휴일수당과 연장수당 둘 다 주는 것을 ‘중복할증’이라 한다.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해온 국회가 중복할증의 암초에 부딪혔다.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합의안을 내놓자, 노동계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다. 지난 23일 환노위 법안소위는 여야 간사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
  • [매일노동뉴스] "법정공휴일에 마음 편히 쉴 수 있어야"
    정부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했지만 다수 노동자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상당수 비정규직과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쉬지 못하거나, 일해도 휴일수당을 받지 못한 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동자 44%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지 못한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이다. 공무원들은 쉬지만 민간 사업체는 일을 해도 무방하다. 법정공휴일에 쉬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기업과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쉴 수 있지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은 쉬지 못한다.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해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도 없다. 근로기준법은 주 1회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만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
[데일리메디] 근로시간·휴일수당 등 빅5병원도 '위반'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기획 上]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들이지만 상황은 여전했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실시된 근로감독 및 자율개선 점검에서 병원들은 법망을 피해가지 못했다. 물론 점검 이후 위반사항 상당수(95%)가 시정됐지만 임금체불 등 일부 사안은 아직까지 실마리를 찾지 못한 모습이다. 일부 병원들이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사업의 지속성 및 병원 업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자율개선점검 사업 결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 '또 다시' 지적 받은 문제들과 함께 '현재진행형'인 쟁점을 공개한다. [편집자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수행된 병원업종 ‘자율개선점검사업’에서 임금체불 등 다양한 노동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8. 17:03

[경향신문] 여당 내서도 엇갈린 ‘휴일수당 중복할증’ 고민되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급 1만원에 40시간을 일한 중소기업 노동자 ㄱ씨. 만약 일요일에 출근해 3시간 동안 밀린 업무를 했다면 그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총 4만5000원이다. 3시간 시급에 휴일근로수당 할증률 50%를 곱한 금액을 더했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일에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휴일수당과 연장수당 둘 다 주는 것을 ‘중복할증’이라 한다.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해온 국회가 중복할증의 암초에 부딪혔다.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합의안을 내놓자, 노동계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터져나왔다. 지난 23일 환노위 법안소위는 여야 간사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2. 5. 13:51

[매일노동뉴스] "법정공휴일에 마음 편히 쉴 수 있어야"

정부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했지만 다수 노동자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상당수 비정규직과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쉬지 못하거나, 일해도 휴일수당을 받지 못한 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동자 44%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지 못한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이다. 공무원들은 쉬지만 민간 사업체는 일을 해도 무방하다. 법정공휴일에 쉬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기업과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쉴 수 있지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은 쉬지 못한다.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해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도 없다. 근로기준법은 주 1회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만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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