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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민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시급"…한국당 압박 본격화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0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등 중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어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문화 정착이 필요한데, 이번에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겼다"며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필요한 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정애 의원은 이번 달 안에 경사노위 합의안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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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노동시간 단축법안 6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1주 7일간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실노동시간 단축법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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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與, 휴일근로 '원천금지'… 휴일근로시 1.5일 대체휴일 추진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할 경우 1.5일의 대체휴일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환노위소속 의원들은 최근 휴일근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재난구호·방역활동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휴일근로를 가능하도록 했다. 예외적인 사유로 휴일근로를 할 경우 1.5일의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한다.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규정을 위배해 휴일근로를 할 경우 대체휴일 1.5배와 수당을 1.5배 지급해야 한다. 또 휴일근로 규정을 어긴 사용자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것과 동일하게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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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정부·여당 '휴일 중복할증 대신 대체휴가' 만지작정부와 여당이 연장·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하지 않는 대신 대체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노동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이 여당 단일안으로 채택돼 야당과 노사단체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전보상보다는 휴식보장” 11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내부 이견을 보였던 정부와 여당이 단일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검토안을 설명했다. 노동부 검토안에는 연장·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되, 휴일근무를 한 노동자에게 보상 차원에서 대체휴가를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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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 참석한정애의원은 28일(금) 오전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에 함께했습니다. 최근 경부고속도로 버스 사고의 원인 역시 졸음 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이를 유발시킨 버스기사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운전자의 적정 휴식보장, 안전장치 장착, 휴게시설 확충 등의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당과 정부가 함께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세우고, 장시간 근로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