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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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미세먼지 기준 초과지역 주민 대상 환경부 역학조사미세먼지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부의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환경오염이 심각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 때문에 개정안이 추진됐다. 또 이 개정안에는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아울러 국가가 해당 센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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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 ‘미세먼지 역학조사’ 환경보건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미세먼지 심각 지역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정부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제사법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근거를 명문화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미세먼지 농도와 영향일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비교해 미세먼지 발생 정도가 상대적으로 커 건강 피해 등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인구집단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국고지원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애초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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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기후행동상 수상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선정한 ‘기후행동상’을 수상했다. 기후변화에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고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 연구소인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상임위, 국정감사, 법률안 제정 등 의정활동 전반을 평가한 결과, 한정애 의원을 ‘기후행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대안제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정책·입법을 논의하는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포럼’의 대표의원 활동하며 범국민적 기후인식 제고하고 실천을 독려해온 점도 높게 평가 받았다. 특히 입법 활동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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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정부 '어린이안전'도 규제 완화하나한정애 의원은 "환경부가 2월 환경보건법 시행령안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 운동장은 법적 관리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고 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갑자기 법적 규제 대상서 빠져버렸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7일 내일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내일신문] 김아영 기자 = 중금속이나 발암물질 등이 검출, 어린이 안전사각지대로 꼽혀온 초등학교 운동장에 대한 관리 강화가 무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을 내세운 박근혜정부가 어린이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되는 상황이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은 "환경부가 2월 환경보건법 시행령안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초등학교 운동장은 법적 관리 추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