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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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후 대책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 토론회오늘 오전,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후 대책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플랫폼 경제의 발전을 계기로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MZ세대들은 다양한 방식의 노동 형태에 투입되고 있으며, 변화된 노동환경에 따라 사회안전망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20년 12월 제가 대표발의했던「고용보험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21년 7월부터는 종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서 노무제공자에게까지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노동 상황을 포괄하고 있지 못합니다.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게 노후 보장 역시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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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모든 노동자, 고용보험 혜택 받는다"...개정안 발의[앵커]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이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입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예술인에 이어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사실상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아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일단 제외됐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주영 / 전 국회부의장 (5월 20일 본회의) :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해 실업 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법은 시행령 등의 정비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리·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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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전 국민 고용보험, 특수고용직 가입부터 시작하자▽ 영상 바로보기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코로나19로 고용충격이 현실화 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특수고용직의 보험가입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2018년에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대상에 넣어야 한다, 이런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 있어서 오늘 연결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님 나와 계시죠! ☏ 한정애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 하기 전에 잠깐요.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셨어요. ☏ 한정애 > 네. ☏ 진행자 > 1차에서 과반을 얻어서 당선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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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고 고용보험가입관련 야당토론회 일부 발제, 사실과 달라지난 20일(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주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의무적용’ 토론회가 있었음. 이날 토론회는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을 전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음. 이중 발제자의 주제 발표가 동 개정안을 왜곡하고 있어 팩트체크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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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더불어민주당 ‘모든 특수고용직 단결권 우선 보장’ 추진더불어민주당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우선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당 5정책조정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우원식 원내대표와 양대 노총 지도부 간담회 자리에서 “정기국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범용적인 단결권을 허용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조법을 개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할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할지, 노동 3권 전부를 보장할지, 어느 직종까지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사용종속성 정도와 무관하게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이라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단결권을 무조건 부여하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이다. 한정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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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뉴스 깊이보기]대리운전·택배기사…무늬만 ‘자영업자’들의 노동조합 만들기, 이번엔 성공할까늦은 밤 취객을 찾아 번화가를 누비는 대리기사들, 고객들의 택배를 현관 앞까지 배송해 주는 택배기사들. 이들은 노동자일까 아닐까. 답은 후자다. 발주처에서 위탁·도급 등의 계약 형태로 일감을 받는 자영업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놓여 있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고용관계가 불분명해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신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리기사·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는 노동자’다. 기존 노동관계법의 회색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뭉쳐 사용자를 상대로 처우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를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대리운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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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주노총·시민단체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노동3권 보장"(서울=연합뉴스) 권영전 양지웅 기자 = 노조와 시민단체가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7일 서울 통인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상 노동자 범위를 넓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선 때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대기업의 반대 입장만을 옹호하는 패턴이 반복됐다"며 "정부가 1% 자본을 위한 대리조직이 아니라면 노동자가 단결할 권리를 최우선과제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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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가인권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고용부·국회에 권고·의견표명“노동자 헌법상 노동3권 보장해 스스로 지위 개선할 수 있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권고는 이번이 3번째로, 20년 가까이 ‘노동권 사각’ 지대에 내몰려 있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헌법상 기본권’인 ‘노조 할 권리’부터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로 읽힌다. 국가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근로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권고내용과 같은 취지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 등 입법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