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 홈
  • 한정애입니다
    • 인사말
    • 걸어온길
    • 주요성취
    • 한정애 단상
    • 후원회
  • 의정활동
    • 포토뉴스
    • 영상모음
    • 언론보도
    • 보도자료
    • 의정보고
  • 강서사랑
    • 강서소식
    • 강서활동
  • 환경부장관
    • 포토뉴스
    • 영상모음
    • 언론보도
  • 공지사항
  • 열린공간
    • 자유게시판
    • 찾아오시는길

검색

메뉴 레이어

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위치로그
  • 방명록
  • 분 류 전 체 보 기 (7338) N
    • 한정애입니다 (113)
      • 인사말 (2)
      • 걸어온길 (2)
      • 한정애 단상 (106)
      • 주요성취 (2)
      • 후원회 (1)
    • 의정활동 (5302) N
      • 포토뉴스 (2119) N
      • 영상모음 (598)
      • 언론보도 (1624)
      • 보도자료 (896)
      • 의정보고 (65)
    • 강서사랑 (1323)
      • 강서소식 (184)
      • 강서활동 (1138)
    • 환경부장관 (358)
      • 포토뉴스 (271)
      • 영상모음 (39)
      • 언론보도 (47)
    • 공지사항 (236)
    • 열린공간 (2)
      • 찾아오시는길 (2)
홈태그미디어로그위치로그방명록
  • 한정애입니다 113
    • 인사말 2
    • 걸어온길 2
    • 한정애 단상 106
    • 주요성취 2
    • 후원회 1
  • 의정활동 5302 N
    • 포토뉴스 2119 N
    • 영상모음 598
    • 언론보도 1624
    • 보도자료 896
    • 의정보고 65
  • 강서사랑 1323
    • 강서소식 184
    • 강서활동 1138
  • 환경부장관 358
    • 포토뉴스 271
    • 영상모음 39
    • 언론보도 47
  • 공지사항 236
  • 열린공간 2
    • 찾아오시는길 2

검색 레이어

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출퇴근사고

  • [전국매일신문] 한정애의원, 일반근로자의 ‘출퇴근사고 산재 인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3일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사업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만을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 전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한정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어 그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
  • [보도자료]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막을 수 있는 ‘출퇴근사고 산재 인정’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월 13일(금)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 [한겨레] 헌재가 인정한 ‘출퇴근 사고 산재’, 국회 앞에서 막히나
    도보·대중교통 등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1964년 ILO 권고 뒤 52년 만에 헌재 합헌 결정 관련 법 개정 여야 합의 있었지만 여당의 비정규직법 동시처리 고집에 난항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30일 결정(헌법불합치, 10월1일치 9면)은 그동안 출퇴근 사고의 산재인정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달리 한국은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정 뒤에도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로 ‘출퇴근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노동자가 출퇴근 수단과 경로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으니 회사의 지..
[전국매일신문] 한정애의원, 일반근로자의 ‘출퇴근사고 산재 인정’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3일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사업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만을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 전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한정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어 그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 19. 14:22

[보도자료]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막을 수 있는 ‘출퇴근사고 산재 인정’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월 13일(금)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 15. 10:00

[한겨레] 헌재가 인정한 ‘출퇴근 사고 산재’, 국회 앞에서 막히나

도보·대중교통 등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1964년 ILO 권고 뒤 52년 만에 헌재 합헌 결정 관련 법 개정 여야 합의 있었지만 여당의 비정규직법 동시처리 고집에 난항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30일 결정(헌법불합치, 10월1일치 9면)은 그동안 출퇴근 사고의 산재인정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달리 한국은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정 뒤에도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로 ‘출퇴근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노동자가 출퇴근 수단과 경로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으니 회사의 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0. 3. 17:56

추가 정보

최신글

인기글

전체방문자
오늘방문자
어제방문자

페이징

이전
1
다음
맨 위로 www.한정애.com    /    jeoung@gmail.com    /    Copyright © 국회의원 한정애    /    관리자    /    글쓰기
  • 국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39호    Tel) 02-784-3051    Fax) 02-6788-7425
  • 지역사무소 (0765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10, 1층    Tel) 02-6318-2000    Fax) 02-6318-2005

티스토리툴바

단축키

내 블로그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Q
Q
새 글 쓰기
W
W

블로그 게시글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E
E
댓글 영역으로 이동
C
C

모든 영역

이 페이지의 URL 복사
S
S
맨 위로 이동
T
T
티스토리 홈 이동
H
H
단축키 안내
Shift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