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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 [한정애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각막기증 희망등록식
    오늘 오후, 22대 국회 각막기증 희망 등록식에 참석해 기증 서약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3만 7,820명으로, 지난해 동기간 40,065명대비 2,200여 명이 감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반기 뇌사 장기기기증인은 226명, 생존 시 신장기증인은 474명, 생존 시 간 기증인은 441명, 사후 각막기증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식대기 환자는 5만 2천명으로 매일 8명 가까운 환자가 아까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제가 발의한 '신분증 발급·갱신 시 장기기증 희망등록 안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제22대 국회에서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 [한정애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장기이식법안」 본회의 통과
    오늘(2.1), 제가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장기이식에 관한 법은 장기기증을 하신 분에 대한 추후 건강관리나 후유증에 대한 추적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는 등 장기기증에 선뜻 나서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들 생존 장기기증자의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고, 신분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갱신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기등 기증 희망 등록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기증에 있어 본인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기증자들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고, 장기기증이 좀 더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정애 국회의원]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된 법안들을 의결하기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이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정법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②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약품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 등 규정을 신설하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③ 신분증을 발급·재발급 또는 갱..
  • [한정애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심사
    2023년의 마지막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0건의 법안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꼼꼼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인 장기기증희망등록 홍보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장기이식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정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택금융부채 공제대상에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
  • [머니투데이] 기증자 찾다 죽어가는 사람들…한정애 "연명의료 중단자도 장기기증"
    [the300] 장기기증 대기자가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회에서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현행 뇌사자에서 연명의료 중단자까지 넓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대기자에 비해 기증을 할 수 있는 대상자와 숫자 모두 극히 제한적이므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리자는 취지다. 이미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제도인만큼 국내에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연명의료 중단자의 장기기증을 위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
  • [의학신문]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국점감사 계기로 ‘본격 논의’ 시작할까
    “뇌사에 한정된 장기기증, 소중한 생명 살리는 기회 놓쳐” 사망에 대한 정의 · 의료인 보호 등 과제 산적…한정애 의원 법안발의 준비중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장기이식 대기자수는 늘어나는 반면, 뇌사기증자 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DCD제도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조명됐다. 현행 뇌사에만 한정된 장기 기증 구조가 기증을 원하는 사람들조차도 기증할 수 없도록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해마다 장기기증자는 줄어드는데, 장기이식 대기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 지난해 말 기준 장기이식을 기..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23.10.25)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마지막, 종합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DCD(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도입해야 - 현행법상 뇌사자와 사망자 모두 장기기증이 가능하지만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가 없어 실제로는 유가족의 요청이 있어도 사망자의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적 - 이미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여러 해외국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DCD(순환정지 후 장기기증)는, 장기기증 동의를 받아 혈액순환과 호흡기능 정지 후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장기를 적출하여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식하는 방식 - 우리나라에도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 의원실에서 관련 법령 정비를 준비 중에 있는 점을..
  • [JTBC] 강요된 효?…5년간 진단서 제출한 '미성년자 장기기증' 8건뿐
    [앵커] 다음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소식입니다. 장기 기증,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몸도 생각도 자라는 중인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미성년자 장기 기증, 10년 간 500건이 넘는데, 거의 대부분 가족에게 특히 부모에게 기증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 한다, 물론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성년자 장기기증 아예 금지하고요. 독일, 프랑스는 부모가 동의해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 된 도리 때문에 미성년자 장기기증을 당연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때란 지적이 나옵니다. 16살만 넘어도 간·신장 기증할 수 있고, 14~15살도 골수 기증할 수 있고요. 이걸 의사 판단이 아니라 가족끼리 알아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 ..
[한정애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각막기증 희망등록식

오늘 오후, 22대 국회 각막기증 희망 등록식에 참석해 기증 서약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3만 7,820명으로, 지난해 동기간 40,065명대비 2,200여 명이 감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반기 뇌사 장기기기증인은 226명, 생존 시 신장기증인은 474명, 생존 시 간 기증인은 441명, 사후 각막기증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식대기 환자는 5만 2천명으로 매일 8명 가까운 환자가 아까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제가 발의한 '신분증 발급·갱신 시 장기기증 희망등록 안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제22대 국회에서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9. 25. 18:24

[한정애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장기이식법안」 본회의 통과

오늘(2.1), 제가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장기이식에 관한 법은 장기기증을 하신 분에 대한 추후 건강관리나 후유증에 대한 추적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는 등 장기기증에 선뜻 나서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들 생존 장기기증자의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고, 신분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갱신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기등 기증 희망 등록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기증에 있어 본인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기증자들에 대한 예우가 강화되고, 장기기증이 좀 더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2. 1. 17:45

[한정애 국회의원]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된 법안들을 의결하기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이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정법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②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약품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 등 규정을 신설하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③ 신분증을 발급·재발급 또는 갱..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2. 20. 15:35

[한정애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심사

2023년의 마지막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0건의 법안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꼼꼼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인 장기기증희망등록 홍보와 장기기증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장기이식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정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택금융부채 공제대상에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2. 19. 16:31

[머니투데이] 기증자 찾다 죽어가는 사람들…한정애 "연명의료 중단자도 장기기증"

[the300] 장기기증 대기자가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회에서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현행 뇌사자에서 연명의료 중단자까지 넓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대기자에 비해 기증을 할 수 있는 대상자와 숫자 모두 극히 제한적이므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리자는 취지다. 이미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제도인만큼 국내에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연명의료 중단자의 장기기증을 위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2. 5. 09:11

[의학신문]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국점감사 계기로 ‘본격 논의’ 시작할까

“뇌사에 한정된 장기기증, 소중한 생명 살리는 기회 놓쳐” 사망에 대한 정의 · 의료인 보호 등 과제 산적…한정애 의원 법안발의 준비중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장기이식 대기자수는 늘어나는 반면, 뇌사기증자 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DCD제도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조명됐다. 현행 뇌사에만 한정된 장기 기증 구조가 기증을 원하는 사람들조차도 기증할 수 없도록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해마다 장기기증자는 줄어드는데, 장기이식 대기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 지난해 말 기준 장기이식을 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9:38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23.10.25)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마지막, 종합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DCD(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도입해야 - 현행법상 뇌사자와 사망자 모두 장기기증이 가능하지만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가 없어 실제로는 유가족의 요청이 있어도 사망자의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적 - 이미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여러 해외국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DCD(순환정지 후 장기기증)는, 장기기증 동의를 받아 혈액순환과 호흡기능 정지 후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장기를 적출하여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식하는 방식 - 우리나라에도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 의원실에서 관련 법령 정비를 준비 중에 있는 점을..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6. 19:19

[JTBC] 강요된 효?…5년간 진단서 제출한 '미성년자 장기기증' 8건뿐

[앵커] 다음은 저희가 단독 취재한 소식입니다. 장기 기증,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몸도 생각도 자라는 중인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미성년자 장기 기증, 10년 간 500건이 넘는데, 거의 대부분 가족에게 특히 부모에게 기증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 한다, 물론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성년자 장기기증 아예 금지하고요. 독일, 프랑스는 부모가 동의해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 된 도리 때문에 미성년자 장기기증을 당연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때란 지적이 나옵니다. 16살만 넘어도 간·신장 기증할 수 있고, 14~15살도 골수 기증할 수 있고요. 이걸 의사 판단이 아니라 가족끼리 알아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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