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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오늘] [법안 돌아보기] ‘휴가 빈부격차’ 사라진다…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우리 회사에는 연차가 없어요. 입사하고 나서 3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6년, 과 만난 한 중소기업 직원 A씨는 단 한 번도 연차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A씨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을 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연차를 써본 적도, 연차휴가보상금도 받아본 적도 없다는 A씨의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조금 깊이 들여다보니, 우리나라에는 의외로 A씨 같은 근로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3·1절, 광복절, 명절 등 달력에 표시된 ‘..
  • [이데일리] 입사 첫해부터 휴가 자유롭게…정부 13년만에 '월차 부활 검토
    1년 미만 근속자 유급휴가 보장, 국정과제에 포함이듬해 발생 연차에서 차감토록 한 현행 규정 개정입사 첫해 월차, 2년차부터는 연차 보장 방안 유력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 수혜 전망고용부 "기업 인력 운영 최대한 부담 안되도록 할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신입사원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입사 첫해부터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계속 일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지만, 다음 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근무 개월수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다. 3개월 근무시 3일, 6개월 근무시 6일이다.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일..
  • [한국경제] 공기업 지원서에 학력·스펙 못 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민주당,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법 6월 국회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공기업 입사지원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출신 지역, 학력, 스펙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의 ‘블라인드 채용 강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블라인드 채용은 지원자의 외모나 학력 대신 능력만 보고 뽑는 채용 방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는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 공통 공약으로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바로 채용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취업 때 외모나 학력 등으로 차별받..
  • [메트로신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사지원서 사진 금지 논란
    구직자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합심해 추진 중인 '이력서 사진 금지' 법안에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난색을 표시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외모지상주의'가 판치는 한국 현실에서 법적 강제로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소신과 기업 자율에 맡겨야한다는 기업·정부·국회 전문위원들 간 힘겨루기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과 본회의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8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상장사 918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지원자의 사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기업들 사이에 이력서 사진 부착을 요구하지 않는 기업들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 대다수 기업들의 정서는 '사진이 없는 이력서가 낯설다'는 것이다. 대신 기업들은 신체조건, 출신지, 종교, ..
  • [서울신문] 입사 지원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고?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얼굴 사진 부착과 키, 체중 등의 정보기재를 금지시키면 구직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력서 사진 부착과 신체조건을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1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업에서 인재를 선발할 때 불필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높이기위해서다. 하지만 경총은 채용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법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취업에 관심이 많은 20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1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밝힌 20대 성인남녀 701명을 대상으로 한 이력서 부착금지 제도에 대한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5%는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었다.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채용 시장에 미칠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
[시사오늘] [법안 돌아보기] ‘휴가 빈부격차’ 사라진다…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우리 회사에는 연차가 없어요. 입사하고 나서 3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6년, 과 만난 한 중소기업 직원 A씨는 단 한 번도 연차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A씨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을 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연차를 써본 적도, 연차휴가보상금도 받아본 적도 없다는 A씨의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조금 깊이 들여다보니, 우리나라에는 의외로 A씨 같은 근로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3·1절, 광복절, 명절 등 달력에 표시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18. 10:29

[이데일리] 입사 첫해부터 휴가 자유롭게…정부 13년만에 '월차 부활 검토

1년 미만 근속자 유급휴가 보장, 국정과제에 포함이듬해 발생 연차에서 차감토록 한 현행 규정 개정입사 첫해 월차, 2년차부터는 연차 보장 방안 유력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 수혜 전망고용부 "기업 인력 운영 최대한 부담 안되도록 할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신입사원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입사 첫해부터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계속 일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지만, 다음 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근무 개월수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다. 3개월 근무시 3일, 6개월 근무시 6일이다.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24. 14:43

[한국경제] 공기업 지원서에 학력·스펙 못 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민주당,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법 6월 국회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공기업 입사지원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출신 지역, 학력, 스펙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의 ‘블라인드 채용 강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블라인드 채용은 지원자의 외모나 학력 대신 능력만 보고 뽑는 채용 방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는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 공통 공약으로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바로 채용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취업 때 외모나 학력 등으로 차별받..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26. 18:14

[메트로신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사지원서 사진 금지 논란

구직자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합심해 추진 중인 '이력서 사진 금지' 법안에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난색을 표시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외모지상주의'가 판치는 한국 현실에서 법적 강제로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소신과 기업 자율에 맡겨야한다는 기업·정부·국회 전문위원들 간 힘겨루기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과 본회의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8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상장사 918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지원자의 사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기업들 사이에 이력서 사진 부착을 요구하지 않는 기업들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 대다수 기업들의 정서는 '사진이 없는 이력서가 낯설다'는 것이다. 대신 기업들은 신체조건, 출신지, 종교,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10. 16:58

[서울신문] 입사 지원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고?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얼굴 사진 부착과 키, 체중 등의 정보기재를 금지시키면 구직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력서 사진 부착과 신체조건을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1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업에서 인재를 선발할 때 불필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높이기위해서다. 하지만 경총은 채용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법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취업에 관심이 많은 20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1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밝힌 20대 성인남녀 701명을 대상으로 한 이력서 부착금지 제도에 대한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5%는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었다.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채용 시장에 미칠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12. 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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