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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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체불임금정책 실효성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대표발의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1일(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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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사닷컴] 한정애,"재직중인 근로자도 체당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해야"[데일리시사닷컴]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2일(수)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임금 채권을 변제할 능력이 없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로 그 지급 요건을 제한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체불금액 중 25.8%만 지급되고 있어 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업의 도산, 파산 이외에도 휴업·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그 요건을 확대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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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직중인 근로자도 체당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2일(수)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