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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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법안 돌아보기] ‘휴가 빈부격차’ 사라진다…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우리 회사에는 연차가 없어요. 입사하고 나서 3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6년, 과 만난 한 중소기업 직원 A씨는 단 한 번도 연차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A씨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을 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연차를 써본 적도, 연차휴가보상금도 받아본 적도 없다는 A씨의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조금 깊이 들여다보니, 우리나라에는 의외로 A씨 같은 근로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3·1절, 광복절, 명절 등 달력에 표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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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입사 첫해부터 휴가 자유롭게…정부 13년만에 '월차 부활 검토1년 미만 근속자 유급휴가 보장, 국정과제에 포함이듬해 발생 연차에서 차감토록 한 현행 규정 개정입사 첫해 월차, 2년차부터는 연차 보장 방안 유력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 수혜 전망고용부 "기업 인력 운영 최대한 부담 안되도록 할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신입사원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입사 첫해부터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계속 일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지만, 다음 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근무 개월수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다. 3개월 근무시 3일, 6개월 근무시 6일이다.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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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생각해봅시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휴가 절벽’… 슬픈 직장맘출산 후 1년간 휴직했다 지난달 복직한 A씨. 얼마 전 돌이 갓 지난 아이가 아파서 1주일이나 입원했지만 단 하루도 휴가를 내지 못했다. 1년간 80%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연차 휴가가 없기 때문이다. 궁여지책으로 필요할 때 쉬고 월급에서 차감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지만 인사팀 눈 밖에 난다며 주위에서 말리는 통에 얘기조차 못 꺼냈다고 한다.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내년이 와도 육아 근심이 사라질지는 의문이다. 회사 내부적으로 전 직원의 연차 사용 현황을 공개하고 있어서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연차보장 수다회’에 참석한 A씨는 “누구는 (연차가) 며칠 남고 누가 많이 썼더라 하면서 뒷말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A씨의 경우는 고착화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목표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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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신입사원 연차보장 수다회 참석22일(수) 한정애의원은 연차보장 입법 제안 참여시민들과 에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자리는 시민입법플랫폼인 '국회톡톡'을 통해 시민이 연차보장에 관한 입법을 제안한 것으로부터 시작해, 직접 발의까지 이어진 사례로 지난 1월 18일 근로기준법 발의 후속 간담회 성격의 수다회입니다. '수다회'라는 컨셉답게 아기자기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답니다~ 그럼 현장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앞에 수다회를 안내해주는 배너가 세워져 있었는데요 ㅎㅎ처음 오시는 분들도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최측의 센스~ 내부엔 이렇게 알록달록한 풍선으로 가득합니다~풍선에는 '연차보장!!' 이라는 텍스트가 한 글자씩 쓰여있어요. 수다회는 평일에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직장인들을 배려해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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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입사원에게도 연차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2일(수)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입법을 제안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신입사원 연차보장 수다회'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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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신입사원도 유급휴가(연차) 보장 추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2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입법제안 참여시민들과 함께 하는 '신입사원 연차보장 수다회'를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 해 연차 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1년차에 최대 12일인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년차에는 연차 휴가를 단 3일만 쓸 수 있다. 이에 대부분 2·30대인 신입사원이나 이직자는 연차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한 의원의 판단이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해 1년차에는 최대 12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