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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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3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3월 2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공수처법은 주로 여당을 대상으로 한다. 야당이 반대 하는 속을 모르겠다.” 이 발언은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인 이재오 전 의원께서 어느 방송에서 한 얘기다. 본인이 국무위원을 해봤더니 검찰이 현직 권력인 여당의 수사는 덮기도 하고 축소하는 경우도 허다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은 특별기구가 별도로 조사를 해야지만, 부패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다는 발언이다. 공수처법은 여야를 대상으로 하지만 주로 정무직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정권이 임명하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이 반대 하는지 속을 모르겠다는 이재오 상임고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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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바른미래당 공수처案, 작은 경찰단 우려"【서울=뉴시스】이재우 한주홍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21일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수정 요구와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보면서 과연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가에 방점이 찍히면, 공수처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쉬운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수석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전날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 결정을 언급하면서 "바른미래당 얘기는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것인데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경찰이 지금처럼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방식이고 공수처 검사가 기소를 진행한다고 하면 독립된 공수처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수처라고 하지만 작은 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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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2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3월 21일(목) 오전 8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을 보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고 법에 따라서 권한을 주었는데, 이 권한을 가진 자들이 사회정의는 실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다. 권력과 관계된, 더 나아가 권력과 돈이 연계되어 있고, 권력과 언론이 연계되어 있고, 권력과 연예인이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 늦었지만 사회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간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 ‘권력과 연계되는 것들에 대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어제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법과 관련된 방안을 브리핑하는 것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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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자치경찰에 '수사권·초동조치권 부여'…112 합동근무(상보)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케 하고,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위해 당은 현재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면 개정에 나선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도 도입 당정청 협의' 직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자치경찰 입법화와 관련 협의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및 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한다"며 "이는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은 주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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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더 이상 윗선 수사 않겠다는 검찰, 차라리 수사권을 반납하라('14/03/25)한정애대변인, 오후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25일 오후 3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더 이상 윗선 수사 않겠다는 검찰, 차라리 수사권을 반납하라 일말의 기대감으로 검찰 수사를 바라봤던 국민을 허탈하게 만드는 소식이 전해졌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 한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윗선 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추가 구속 수사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또한 유우성씨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증거 위조 사실을 인지하거나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국가보안법 날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채, 유우성씨에게는 사기 혐의를 추가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간첩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