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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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법꼭]"'신뢰 가는' 가사도우미 원해요"…애타는 '530만' 맞벌이 부부모두가 원한다. 법적 근로자로 인정 받으려는 가사도우미도, 혁신 산업 발굴에 사활을 건 경영계도 한 목소리다. 특히 ‘신뢰 가는’ 가사도우미를 구하지 못해 직장에 이어 집안 노동에 시달리는 530만 맞벌이 부부들은 애를 태운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 굵직한 현안 협상과 정쟁에만 열을 올리는 국회만 예외다. #'맞벌이 부부'의 구세주=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개인간 거래되던 가사서비스업을 엄연한 혁신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2017년 12월 법안을 만들어 국회로 보냈다. 법안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가사도우미를 유급으로 고용해 각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지인이나 영세업체 등을 통한 알선 방식에서 벗어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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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재 국선노무사 도입으로 영세·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신청 더욱 용이해진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0일(목)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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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의원, 산재 지원 국선 노무사 도입법 발의【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산업재해와 관련해 국선 노무사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1일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영세·비정규직 노동자가 재해발생 경과와 입증자료 수집 등 사실 확인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산재는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건이다. 특히 업무상 질병은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암 등 대부분 의학적·법률적으로 상당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 재해자와 유족이 이를 증명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이유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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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 한정애 의원,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7일(목)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발생 원인과 업무 연관성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유한 재해자 업무내용‧근무조건 및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조력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 시 사업주의 협조사항이 불명확하고, 이를 거부했을 시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증명 자료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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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입증 쉬워진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7일(목)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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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 대표 발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환노위 통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2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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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일반 근로자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받는다평소처럼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일반 근로자들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 재해를 신설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를 신설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출퇴근 중 (통상적) 경로 일탈이 있는 경우 재해 적용을 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경로 일탈이 발생하면 재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 이전 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벌어진 사고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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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출퇴근사고, 내년부터 산재 보상 받을 수 있다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지난 1월 발의한 출퇴근사고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일반 노동자들도 내년부터 출퇴근재해를 산재로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