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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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감독 권한 ‘지자체→환경부’로 환수 [환경일보]한정애 의원은 지난 30일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민주통합당 10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증진을 위해 먹는물 공동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재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5월 10일자 환경일보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환경일보] 박순주 기자 = 지자체가 담당하던 먹는 샘물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 한정애 의원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시·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는 관리 감독 권한을 환경부장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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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먹는 물 ‘생수’ 관리 강화 추진[환경일보]한정애 의원은 4월 30일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가 환경일보 5월 2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환경일보] 김채미 기자 =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의원)이 ‘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30일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민주통합당 10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증진을 위해 먹는물 공동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재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이번에 제출된한 먹는물 관리법 개정 법률안은 ▷먹는물 공동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사원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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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먹는물 관리법』일부개정안 발의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의원)은 30일 『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한 의원은 민주통합당 10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증진을 위해 먹는물 공동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재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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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활수준 향상 등에 대한 영향으로 먹는샘물등의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먹는샘물 영업자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