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
[KBS] 생방송 심야토론 16회 - "전교조 합법화 논란"한정애의원은 1일(토) KBS 생방송 심야토론 16회에 "전교조 합법화 논란"을 주제로 토론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설립된 노조의 경우 행정관청의 권한으로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없음에도, 지난 정부에서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 통보'를 한 내용 등을 밝히며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ILO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단결권 관련 지적 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적으로 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영상 다시보기
-
[보도자료]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한다고 공무원, 교원에게 파업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오늘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께서는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 등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는 사실을 오해한 지나친 억측입니다.
-
[내외통신] 한정애 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대표발의[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1일(목)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공무원과 교원은 노동조합의 가입이 일부 제한되어 있어 단결권을 협소하게 인정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으며, 국제적으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11월 최소한의 입법사항을 중심으로 발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법체계를 정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1일(목)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ILO협약관련 노조법 개정 취지 및 설명‘18. 12. 28 한정애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취지와 설명입니다.
-
[경향신문] [뉴스 깊이보기]대리운전·택배기사…무늬만 ‘자영업자’들의 노동조합 만들기, 이번엔 성공할까늦은 밤 취객을 찾아 번화가를 누비는 대리기사들, 고객들의 택배를 현관 앞까지 배송해 주는 택배기사들. 이들은 노동자일까 아닐까. 답은 후자다. 발주처에서 위탁·도급 등의 계약 형태로 일감을 받는 자영업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놓여 있다고 볼 여지가 크지만, 고용관계가 불분명해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신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리기사·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는 노동자’다. 기존 노동관계법의 회색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뭉쳐 사용자를 상대로 처우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를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대리운전 기..
-
[한겨레] 국가인권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고용부·국회에 권고·의견표명“노동자 헌법상 노동3권 보장해 스스로 지위 개선할 수 있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권고는 이번이 3번째로, 20년 가까이 ‘노동권 사각’ 지대에 내몰려 있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헌법상 기본권’인 ‘노조 할 권리’부터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로 읽힌다. 국가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근로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권고내용과 같은 취지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 등 입법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라고..
-
[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 노동자들, 노조법 2조 개정 촉구건설기계운전·화물운송·학습지교사·택배기사·퀵서비스·재택집배원·대리운전기사·방과후강사….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사업주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성이 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규모만 25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0년이 넘는 동안 정부와 국회가 방관해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했다”며 “올해 법을 개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연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20년 동안 노동자를 사장님으로 부르며 괴롭혀 온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