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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진성 헌재소장, 특고 노동법적 보호 해야
    한정애 국회의원(더민주, 서울 강서병, 헌재소장인사청문회 간사)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특수형태고용노동자도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보장받을 근로자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뉴스1] 국회노동포럼 출범…"노동의 헌법 가치 높이겠다"
    헌법 제32, 32조에 규정된 노동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실현하고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가 7일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노동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가졌다. 심 전 대표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노동포럼은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높이고 노동기본권 실현과 새로운 노사관계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노동포럼의 대표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2선으로 물러난 심 전 대표가 맡으며 같은 당 윤소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는다. 또 진선미·한정애·홍영표·원혜영·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
  • [연합뉴스] 민주노총·시민단체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노동3권 보장"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양지웅 기자 = 노조와 시민단체가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7일 서울 통인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상 노동자 범위를 넓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선 때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대기업의 반대 입장만을 옹호하는 패턴이 반복됐다"며 "정부가 1% 자본을 위한 대리조직이 아니라면 노동자가 단결할 권리를 최우선과제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
  • [한겨레] 국가인권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고용부·국회에 권고·의견표명“노동자 헌법상 노동3권 보장해 스스로 지위 개선할 수 있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권고는 이번이 3번째로, 20년 가까이 ‘노동권 사각’ 지대에 내몰려 있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헌법상 기본권’인 ‘노조 할 권리’부터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로 읽힌다. 국가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근로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권고내용과 같은 취지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 등 입법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라고..
  • [기자회견-영상첨부]새누리당 김태흠의원,청소용역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발언에 대한 성명 브리핑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문제에 대해 “무기계약직이 되면 노동3권이 보장되고 툭하면 파업에 들어간다”는 망언에 대해 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양대노총 부위원장과 연합연맹 및 비정규직 대표자 일동 등은 27일(수)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김태흠의원, 청소용역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발언에 대한 성명 브리핑'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당시 기자회견 영상 및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토론회, 원내대표 간담회
    25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특수고용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심상정 의원실, 백재현 의원실, 은수미 의원실, 한정애 의원실, 홍종학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기름 값과 물류대란"과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정애 의원은 "노동법 상 근로자,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을 추진하고, 산재보험료 중 특수고용노동자의 분인부담분을 현행 1/2에서 1/3 도는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바꿔 근무환경 및 조건을 개선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후 3시 당 원내대표실에서 ..
[보도자료] 이진성 헌재소장, 특고 노동법적 보호 해야

한정애 국회의원(더민주, 서울 강서병, 헌재소장인사청문회 간사)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특수형태고용노동자도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보장받을 근로자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1. 21. 20:29

[뉴스1] 국회노동포럼 출범…"노동의 헌법 가치 높이겠다"

헌법 제32, 32조에 규정된 노동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실현하고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가 7일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노동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가졌다. 심 전 대표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노동포럼은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높이고 노동기본권 실현과 새로운 노사관계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노동포럼의 대표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2선으로 물러난 심 전 대표가 맡으며 같은 당 윤소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는다. 또 진선미·한정애·홍영표·원혜영·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8. 19:49

[연합뉴스] 민주노총·시민단체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노동3권 보장"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양지웅 기자 = 노조와 시민단체가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7일 서울 통인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상 노동자 범위를 넓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선 때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대기업의 반대 입장만을 옹호하는 패턴이 반복됐다"며 "정부가 1% 자본을 위한 대리조직이 아니라면 노동자가 단결할 권리를 최우선과제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3. 11:16

[한겨레] 국가인권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고용부·국회에 권고·의견표명“노동자 헌법상 노동3권 보장해 스스로 지위 개선할 수 있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권고는 이번이 3번째로, 20년 가까이 ‘노동권 사각’ 지대에 내몰려 있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헌법상 기본권’인 ‘노조 할 권리’부터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로 읽힌다. 국가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근로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권고내용과 같은 취지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 등 입법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라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5. 29. 15:04

[기자회견-영상첨부]새누리당 김태흠의원,청소용역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발언에 대한 성명 브리핑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문제에 대해 “무기계약직이 되면 노동3권이 보장되고 툭하면 파업에 들어간다”는 망언에 대해 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양대노총 부위원장과 연합연맹 및 비정규직 대표자 일동 등은 27일(수)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김태흠의원, 청소용역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발언에 대한 성명 브리핑'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당시 기자회견 영상 및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3. 11. 27. 18:09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토론회, 원내대표 간담회

25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특수고용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심상정 의원실, 백재현 의원실, 은수미 의원실, 한정애 의원실, 홍종학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기름 값과 물류대란"과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보장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정애 의원은 "노동법 상 근로자,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을 추진하고, 산재보험료 중 특수고용노동자의 분인부담분을 현행 1/2에서 1/3 도는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바꿔 근무환경 및 조건을 개선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후 3시 당 원내대표실에서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2. 6.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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