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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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안전‧보건의 외주화 방지 추진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7일(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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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막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발의민주당 한정애 의원(초선, 비례대표)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18명의 의원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해, 상시적인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시키고, 도급 사업을 행할 시에는 원청사업주에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위무를 부과하며, 사업주의 법 위반 시 벌칙을 상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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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현행법은 유해작업 도급 인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따라 유해작업의 도급을 인가할 경우 안전·보건평가 실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작업은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도금, 중금속 제련 등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가 필요한 작업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