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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한국정책신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선택의 폭 넓혀야”
    [한국정책신문=박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은 24일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고,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인 기금형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금을 안전한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한 후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018년 기준 610만 5천 명이며, 전체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은 36만 3,644개소에 달한다. 퇴직연금 운영방식은 지배구조에 따라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자(DB형) 또는 근로자(DC형)가 퇴직연..
  • [보도자료] 기금형 퇴직연금제의 도입으로 노사중심·전문적 퇴직연금제도로 한 단계 더 도약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4일(월)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고,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인 기금형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중기이코노미] ‘쪼개기’ 계약 방지…1년 ↓ 근속자도 퇴직연금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퇴직연금을 신규 적용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고, 2019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퇴직급여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인사 실무에서는 이에대한 대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퇴직(일시)금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
  • [매일노동뉴스] 국정기획자문위 “1년 미만 일해도 퇴직금 지급”
    1년 미만 근속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퇴직금 적용 대상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연금을 신규 적용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해 가입을 지원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을 통해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노동자는 제외한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1개월29일 근무 같이 1년 미만 쪼개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단기간 근..
  • [뉴스1] "근속 1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추진
    한정애 의원은 11일(목)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줄 수 있도록 했고 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초단시간근로자(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들에게도 적용시키도록 했습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여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잦은 이직과 사업장 도산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없애고,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하자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중소 사업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보호와 사업주들의 퇴직연금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시 100인 이하 사..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고 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한국정책신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선택의 폭 넓혀야”

[한국정책신문=박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은 24일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고,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인 기금형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금을 안전한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한 후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018년 기준 610만 5천 명이며, 전체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은 36만 3,644개소에 달한다. 퇴직연금 운영방식은 지배구조에 따라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자(DB형) 또는 근로자(DC형)가 퇴직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8. 26. 12:36

[보도자료] 기금형 퇴직연금제의 도입으로 노사중심·전문적 퇴직연금제도로 한 단계 더 도약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4일(월)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고,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인 기금형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8. 24. 17:51

[중기이코노미] ‘쪼개기’ 계약 방지…1년 ↓ 근속자도 퇴직연금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퇴직연금을 신규 적용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고, 2019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퇴직급여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인사 실무에서는 이에대한 대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퇴직(일시)금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8. 18. 13:44

[매일노동뉴스] 국정기획자문위 “1년 미만 일해도 퇴직금 지급”

1년 미만 근속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퇴직금 적용 대상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연금을 신규 적용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해 가입을 지원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을 통해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노동자는 제외한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1개월29일 근무 같이 1년 미만 쪼개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단기간 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7. 13. 14:01

[뉴스1] "근속 1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추진

한정애 의원은 11일(목)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줄 수 있도록 했고 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초단시간근로자(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들에게도 적용시키도록 했습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여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잦은 이직과 사업장 도산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없애고,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하자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중소 사업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보호와 사업주들의 퇴직연금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시 100인 이하 사..

의정활동/언론보도 2015. 6. 12. 14:27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고 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6. 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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