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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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대체휴일 시행에도 손 놀고 있는 정부지난 9월 10일 추석연휴기간 중 처음 시행된 대체휴일제가 공무원,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 종사자들에 국한돼 노동자들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 어느 부처 하나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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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 공휴일 및 대체휴일 유급휴일 보장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55조제2항․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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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가 보장 6월 입법할 것 [서울경제]한정애 의원은 지난 4월 공휴일을 휴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6월 임시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5월 7일 서울경제신문에 게재된 인터뷰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경제] 윤경환기자 ykh22@sed.co.kr "노동조합이 없는 작은 기업일수록 근로자들이 사각지대에서 제도적인 휴무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일반기업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한정애(48ㆍ사진) 민주당 의원은 중소ㆍ중견기업의 근로자가 더이상 공휴일에 근무도 하고 연차수당도 못 받는 이중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체휴일제가 공휴일의 범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