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로이슈] 한정애 의원, 선거사무원 고용보험 선거비용 보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은 19일(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고용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07년 10. 26. 대법원판결(2005도 9218)에 따라 이들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4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산재보험과 일괄 적용 처리되는 고용보험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
-
[보도자료]당선 무효자 낸 정당, 재선거에서 후보 공천 못 한다한정애 의원은 당선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을 제한하여 예정에도 없던 선거를 치르는 주민생활의 불편, 정치불신 및 경제적, 사회적 비용 등 유권자들에게 돌아오는 폐해를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12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정부가 1/2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 협동조합, 지방공기업의 상근 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공기관, 협동조합, 지방공기업 상근직원 참정권 제한 개선 나서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12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정부가 1/2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 협동조합, 지방공기업의 상근 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